오는 6월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의무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의 공동 설치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는 울산도시환경브리프를 통해 중구와 남구, 동구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며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공동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16년 경주지진과 2017년 포항지진 등의 참사 이후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에서 상위 30% 이내인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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