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과 전세사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울산지역 임차권 등기설정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울산지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전년 대비 2.5배 가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동구 17건, 북구 11건 등의 순을 보였으며,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세입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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