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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한다고 속여 투자금 뜯어낸 40대 실형

이다은 기자 입력 2023-05-15 18:10:2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사업을 한다고 지인들을 속이고 투자금 1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 지인 5명에게 오토바이 대여 사업을 한다고 속이고 투자금 1억 5천여만 원을 가로채고, 2021년 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배달 사업에 투자하라며 8백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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