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말 개정 시행되는 '집합건물법'에 맞춰 울산시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집합건물을 관리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울산시는 표준관리규약 제정, 매뉴얼 제작,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문가 자문 지원단 운영 등 집합건물 분쟁 예방과 갈등 해소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관리비나 하자 보수 민원과 같이 집합건물과 관련해 울산시에 접수되는 상담은 2020년 110건에서 2022년 13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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