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어제(5/16)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울산을 비롯한 원전 밀집지 전기료 인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에는 전기 판매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질적인 시행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도 잇따라 제정되는 만큼 여론을 이끌어 최대한 지역에 유리한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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