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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20여명 속여 51억 원 챙긴 60대 징역 6년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5-17 18:10:1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생필품 수출 사업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의 돈을 뜯어낸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필품을 수출하는 컨테이너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지인 20여 명을 속여 51억 7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돌려 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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