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발목을 다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70대 A 씨는 지난해 11월 남구 신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머리를 신발로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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