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살배기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해 원심인 징역 30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남구 달동의 한 원룸에서 생후 31개월된 딸과 생후 17개월된 아들을 방치했으며, 양육비 등을 받아 PC방에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숨진 2살 배기 여아는 굶주림에 못이겨 개 사료 등을 먹었지만 이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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