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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학생 야단쳤다가 아동학대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 '무죄'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5-21 20:40:3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B군을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치는 등 학생 5명에게 15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교사의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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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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