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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N번방 재발방지 조례 제정 추진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5-21 20:43:05 조회수 0

울산시의회가 제2의 N번방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울산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실태조사와 예방사업, 피해자 보호 지원, 비밀누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열고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치유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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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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