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건설업체 임원과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해당 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경남 양산의 아파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 씨가 63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A 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해놓고 정작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