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죽순이 생장하는 시기인 다음달까지 태화강변 일대 죽순 채취 금지 안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대나무나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저녁에는 울주군 범서읍 태화강변 산책로에서 시민 2명이 약 30㎝짜리 죽순 3개를 손으로 채취하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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