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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아동 친모 지난해 12월까지 수당 부정수급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5-23 18:49:32 조회수 0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이 7년전 친모로부터 유기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해당 아동의 친모가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중구청은 해당 아동의 친모가 지난해 12월까지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을 수령했으며 올해 1월 부정수급 상황을 파악한 후 지급 중지와 환수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구는 보건복지부의 자문을 거쳐 검찰 처분 확정 후 과태료 부과 및 부정수급분 환수조치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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