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부산, 춘천, 청주 등 전국을 돌며 문 닫은 식당에 들어가 절도를 해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해 3월부터 한달 사이 전국 13개 식당에서 260여 만원을 훔친 A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같은 범죄로 2년정도 복역 후 출소한 뒤 거의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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