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청에 별도의 아동학대전담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안을 조사, 판정하는데 교육활동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하는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