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 후 음주 운전을 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장과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친 후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차를 몰다가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A 경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식한 직원 여러 명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을 입력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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