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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막는데도 아내 찾아가 때린 남편 징역 2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5-28 20:39:4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경찰의 접근금지 조처에도 아내를 찾아가 폭행한 가정폭력 남편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는데도, 아내를 다시 찾아가 신고 사실을 따지며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등을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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