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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개물림 견주 벌금형..사고견 처리 고심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01 18:11:2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80대 견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견은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다리 등을 물었습니다.

한편 법원이 사고개에 대한 처분 권한을 검찰에 맡기면서 검찰이 처분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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