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6단독은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들을 상습 추행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 뒤로 다가가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의 손을 겹쳐 잡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같은 전과로 처벌을 받은적이 있던 A 씨는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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