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40대 남성이 성매매를 하려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노서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준강제추행죄를 2차례 저질러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이동 제한 처분을 받고서도, 지난해 10월 성매매를 하겠다며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났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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