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제3회 적극 행정 유공 정부 포상'에서 울산시청 세정담당관 특별기동징수팀장인 조해진 사무관이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조 사무관은 2013년 모 증권사가 해외 경유 수입 판매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립한 수입사를 내세워 주행세를 체납한 저가 경유를 매입·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확인하고 9년간 행정·민사소송으로 세원 39억원을 되찾는 성과를 냈습니다.
조 사무관은 이 과정에서 과세 관청이 처음으로 조세 포탈 범행 설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지방세법을 개정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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