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둔치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 다르게 불법 노점을 운영하려던 행사 추진협회가 구청에 적발됐습니다.
남구는 봉사활동 단체 발대식 등으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뒤 식음료 장사를 하려한 단체를 적발해 철거 계고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진협회는 몽골 텐트 25동 설치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48동과 수도 등 취사 시설을 무단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