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의 대형 흉상 설치가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이 계획을 승인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늘(6/8)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대 땅 구입비 50억 원과 흉상 설치비 200억 원 등 기업인 흉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산업건설위원회가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확정됩니다.
한편,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오늘(6/8)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 창업자의 용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기업인 흉상 사업을 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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