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에 아파트 두 곳을 시공중인 신일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계약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도금 이자를 직접 납부해야 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분양 계약자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중도금과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일이 지난해 7월 분양을 시작한 울주군 청량읍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공정률 15% 상태에서 모든 공사가 중단됐고, 현장 작업 인력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 현장은 지난해 5월 1, 2차 청약에서 659가구 모집에 88%가 미달됐습니다.
이후 중도금 무이자를 비롯해 계약금에 대한 이자 5%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지만 추가 계약자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 청량읍 공인중개사]
" 저희도 걱정이 최초 분양자는 잘 모르겠는데 중간에 (파격 조건으로)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걸 걱정하고 있거든요"
온양읍 발리 현장도 지난 4월 남은 물량에 대해 재분양에 들어갔지만 93가구 모집에 6명이 신청하는데 그쳤습니다.
신일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계약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기자]
계약자는 두 군데 현장을 합쳐 200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당초 약속과는 달리 시공사가 주기로 한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가 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기본적인 분양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3개월 이내 계획공정 대비 실행공정률이 25% 이상 차이가 나면 보증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은 (돌려받습니다.) 이자는 둘째 문제 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한 온양 발리 현장은 다른 건설사를 지정해 공사를 재개할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잿값이 폭등해 기존 협력업체들과 계약한 공사금액으로는 공사에 참여할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천 7년에 이어 두 번째 부도 위기를 맞게 된 신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여부는 오는 13일 최종 결정됩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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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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