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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무서워” 주거지·상가 침수예상지역 제외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6-11 20:45:20 조회수 0

울산 중구와 남구가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해 주거지나 상가지역을 피해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전국 126개 기초자치단체의 침수예방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울산에서는 중구 내황지구와 남구 신정3지구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중구 내황지구는 침수예상지역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무관한 도로와 배수장만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사실이 밝혀졌고,

남구 신정3지구는 침수예상지역인데도 위험지구 지정에서 제외돼 지난 2021년 8월 건물 4개동에 실제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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