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이혼한 전 아내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4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전 아내의 집 근처에 찾아가 지켜보고 아내가 집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나오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촬영한 동영상 등 전 장인과 장모에게 모두 42회에 걸쳐 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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