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달과 다음달에 부과되는 2023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럴 경우 도로점용료 정기분 수입이 2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며 일시 도로점용과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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