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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기로 돈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6-12 18:46:48 조회수 0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땅을 매입해 3년 내에 원금과 수익금 1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총 5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C씨에게 농장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을 임대해 주기로 계약을 한 뒤 C씨 몰래 농장 비품을 사용하고, 220만원 상당의 철제 울타리도 마음대로 훼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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