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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대치 끝에 흉상 조례안 수정 가결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13 22:47:09 조회수 0

[앵커]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인 흉상 건립 사업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흉상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과 해당 상임위 시의원들이 4시간 넘게 대치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eff) "반대한다. 반대한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앞에 시민단체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건위가 기업인 흉상 조형물 설치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범 /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110만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대의기관으로 우리가 뽑아준 겁니다.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자 경찰기동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시민단체대표와 시의원들이 만나 의견조율에 나서기도 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울산시의회는 시민단체에게 퇴거 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관계자]

"즉시 퇴거 요청을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거 명령이 3차까지 이어진 끝에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4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열렸습니다.



산건위는 흉상 건립 대상을 기업인으로 한정한 점과 시민 여론 수렴 부족, 울산시가 유니스트에 무상으로 준 부지를 다시 사들이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기념사업 대상을 기업인으로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인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가결됐습니다.



[정호동 / 울산시 경제국장]

"본격적인 기업협의는 이 조례 제정이라는 기반을 마련한 후에 본격화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며 기업인 흉상 건립 확정까지 9부 능선을 넘은 상황.



[기자]
상임위까지 통과한 기업인 흉상 건립 계획은 이제 오는 21일 열릴 시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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