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사이가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고소한 아파트 동대표 A 씨와 B 씨에게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입주자대표회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검찰에 고소하고 B 씨와 함께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당 회장이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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