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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파업 소송 노동자 손 들어줘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15 21:12:48 조회수 0

대법원이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불법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장 점거 등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이 산업게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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