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주택 앞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던 70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주택 앞마당에서 양귀비 140주 가량을 재배해온 70대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마약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닌 꽃이 이뻐서 양귀비를 재배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재배 이유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