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주택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를 개설하면서 서덕출 공원을 침범해 공원 가용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중구청은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환경운동단체는 주택조합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 중구 복산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단지 내부를 지나는 도로 개설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 현장은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보다 5미터나 높습니다.
새롭게 도로를 만들려면 공사장 부지를 5미터 더 파내야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도로 법면이 그만큼 가팔라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덕출 공원 쪽으로 8미터를 잠식해 축대를 쌓았습니다.
[기자]
제가 서 있는 이 곳은 공원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축대를 새로 쌓으면서 더 이상 이 길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공원의 가용면적이 10%나 줄어들었다며 조합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라면 조합이 자체 부지를 할애해서 도로 법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가용면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걸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되고 이걸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게 있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에 대해 중구청은 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원 가용면적이 줄어든 것은 맞기 때문에 조합이 비용을 내서 공원 사면을 복구해 화원을 조성하고 서덕출 공원 전체 리모델링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음성변조]
"서덕출 공원 잔체가 노후화된 시설이 원체 많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이 공원 조성 도면에 반영이 된 상황(리모델링 계획)은 모든 비용은 주택조합에서 다 부담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 위치한 서덕출 공원이 아파트 내부 도로를 낸다는 명목으로 이리저리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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