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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행사 광고하는 현수막 괜찮나? 논란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6-18 22:26:08 조회수 0

[앵커]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한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체육회와 간담회 등 당내 행사를 광고하는 현수막까지 무분별하게 나붙으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대중교통 요충지인 한 오거리.



여러 정당의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습니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낮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도 부지기수.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높이 2m 이하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냈지만 지키지지 않는 겁니다.



[인근 주민]

"소상공인들 현수막 하나 걸어도 과태료 25만 원씩 부과하거든요. 구청에서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온천지에 부착해 놔도 과태료는커녕 완전히 더 난립을 하고."



대부분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거나 당원을 모집하는 내용을 담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들.



하지만 당원 체육대회나 정책간담회 같이 당내 행사를 광고하는 현수막들도 있습니다.



[기자]
정작 현수막을 걸어놓으라고 구청에서 마련해 놓은 게시대에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건 15일 이내의 게시 기간을 보장받는 정당현수막.



옥외 광고물과의 차이가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예외조항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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