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름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주요 바닷가마다 텐트를 장기간 '알박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6/20) 알박기 텐트를 근절하겠다고 법령을 개정했는데, 대상이 해수욕장으로 국한돼 해변가 장박 텐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울산 일산해수욕장.
드넓은 모래사장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에서 차로 불과 10분 정도 떨어진 한 해변.
30여 동의 텐트가 오랫동안 무질서하게 바닷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김경순 / 울산 동구 방어동]
"시원해가지고 한번 와서 보면은 (텐트)칠 데가 없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기도 싫고 계속 이렇게 해놓으니깐. "
큰 봉투 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고 텐트 안을 들여다 봤더니 넘어진 의자들과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기자]
텐트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두 차례나 붙여 안내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해변
철거 계고장이 붙어 있는 텐트 안에는 이불, 휴지 등과 같은 생필품이 놓여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28일부터 해수욕장에 설치된 장박 텐트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법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된 텐트 철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해양 수산부 관계자]
"법에 지정된 해수욕장 구역에 적용되는 거라서...강제성은 없습니다."
해변에 방치된 텐트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련 법이 개정돼도 몇 차례의 계도장을 붙이는 것 이외에 강제로 철거하기는 어려운 상황.
[울산 동구청 관계자]
"해수욕장 외 구역에 해변가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법이 좀 강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가 알박기 텐트 근절에 나섰지만 대다수 장박 텐트가 점령한 해수욕장 밖 바닷가는 여전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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