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7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의 목과 팔을 2분 넘게 물어 상해를 입힌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에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사고견을 안락사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센터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개물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80대 개주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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