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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3명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 벌금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25 21:05:12 조회수 0

울산지법 황형주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3%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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