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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판매 사기 벌여온 20대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26 17:09:52 조회수 1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온라인 게임 계정 판매 사기를 벌인 20대 A 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게임 계정을 판다며 피해자 40여명에게 1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를 믿게 하려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한 뒤 일부 피해자가 사진을 공유하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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