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을 영어유치원으로 허위광고하고 교습비 영수증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 운영을 해온 울산지역 유아 영어학원 18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하루 4시간 이상 교습을 하는 유아 영어학원 2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8곳에서 3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사유는 보면 학원을 유치원이라고 명시한 온라인 광고 표시 위반 9건과 교습비 영수증 미교부 7건, 교습비 표시 위반 3건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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