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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 2심도 징역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6-27 20:48:06 조회수 0

서생면주민협의회 회장 A씨가 최근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일부 주민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며 A씨가 버티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빠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A씨는 2013년부터 5년동안 49차례에 걸쳐 마을 공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출마해 자격 시비가 벌진 바 있습니다.

서생면주민협의회는 2천억원이 넘는 원전주변 지원금을 두고 한수원과 협의를 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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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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