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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정채용 무죄 이후 복직소송 냈지만 기각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6-28 17:10:45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채용 청탁 비리로 해고된 지방공기업 전 직원 A 씨 등 2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등은 지난 2015년 모 지방공기업 경력직 채용해 합격했지만 해당 기업의 임원 등의 지인과 금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며 채용 비리 논란으로 해고됐습니다.

이들은 이후 채용비리와 관련해 해당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지 부정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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