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증인에게 위증하게 시킨 혐의로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맡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 의뢰인이자 피의자인 B씨와 공모해 증인 C씨에게 마치 C씨의 단독 범행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인 A 씨가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사법 질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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