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학생자치회장으로 선출되면 관행적으로 교부됐던 임명장이 올해부터는 '당선증'으로 바뀝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직선제로 학생회장을 뽑는데 학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교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지역 247개 학교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인장을 보급했으며 올해 1학기말 학생회장 선거부터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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