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오랜 괴롭힘으로 만남을 거부하는 동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욕설을 한 50대 A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찾아오지 말고 연락하지 말라는 동생의 말을 무시하고 동생 가게에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동생을 협박하고 다치게 하거나 가게 영업을 방해해 5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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