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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 받다가 들통 난 성폭행범 실형

이다은 기자 입력 2023-07-05 17:42:1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다른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섰다가 15년 전 성폭행 사실이 들통난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6월 울산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B 씨를 때린 뒤 강간한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A 씨의 DNA 정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없어 A 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2022년 4월 A 씨는 노래방 업주를 소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DNA 채취로 이전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서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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