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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해상풍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늘린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7-05 21:12:10 조회수 0

[앵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자체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울산MBC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울산에 가져올 변화와 울산앞바다 해상풍력에 대한 연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해상풍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용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요금 차등적용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전기 생산자가 기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이 독점해온 전력체계를 벗어나 민간 발전소나 재생에너지, 소형 원자로 등 다양한 발전 주체가 수요처인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경우 /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저렴한 가격을 공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특화 지역을 해준다면 그 만들어낸 전기를 쓸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분산에너지 특별법 통과 이후 민선 8기 울산시가 주목하는 건 울산앞바다에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입니다.



6GW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만큼 분산에너지 거래도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 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부유식 해상풍력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그 특구에 끌어다가 저희 특구 안에 있는, 또는 특구로 오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 전기를 제공해 준다면 저렴하게 전기를 해준다면 저희는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



해상풍력이 만들어낼 전기는 탈탄소 시대, 세계시장을 공략해야 할 울산지역 기업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한 데다,



현대자동차와 고려아연, 삼성SDI, 롯데케미칼 등 울산 주요 기업들 대다수는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RE100에 이미 가입했습니다.


[김남규 /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

"(기업체들이) 자기가 쓰는 전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조달을 해야 됩니다.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를 공급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가 분산에너지 특화 제도라고 보여지고요. "



울산에 제조업은 전국 생산 전력의 5.2%를 소비하지만, 울산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국 대비 1.8%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재생에너지 확보 경쟁에서 울산의 기업들이 우선권을 얻기 위해서 해상풍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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