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여름철을 맞아 늘어난 캠핑족들 중 일부가 공용 수돗물을 무단으로 이용한다는 내용 얼마 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를 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다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VCR▶
울산 북구 해변가에 있는 공영주차장.
공중 화장실 건물 앞에 캠핑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캠핑카는 화장실 수도꼭지에 긴 호스를 연결해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민원을 접수했지만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목격자]
항상 늘 저렇게 해도 당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당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공중화장실 법 제14조 4항의 금지행위를 보면,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
울산의 각 구군 조례에는 금지사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이곳에서 물을 넣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경남 창원와 통영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이를 명시해 공공 수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울산시) 구군 관련 조례를 봤을때 무단 사용에 대한 처분 조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이런 관련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절도로 지금 처리를...
그렇다고 경찰이 이런 행위를 바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물의 소유자인 기초자치단체가 이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하고, 경찰은 피해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 절도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공공재산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덕심과 함께 제도 마련도 필요해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은.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dan@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