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노동자 4명 산재사망 현대중 책임자들 집유·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7-06 17:12:4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사업부 대표 등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B씨에겐 벌금 2천만원을, 나머지 원하청 안전 담당 임원과 직원들 8명에게는 벌금 300만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 일하던 60대 하청 노동자가 무게 18톤의 경판에 깔려 숨지는 등 2020년 5월까지 생산 현장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