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살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주택 47가구를 마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로 했습니다.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거주 비용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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