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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15만 원에 솔깃' 현금수거책 덜미

이다은 기자 입력 2023-07-07 20:51:20 조회수 0

[앵커]

울산MBC가 단독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수거책은 생활고 때문에 많은 일당을 준다는 말에 솔깃했다고 하는데요.



주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잡히지 않으면 현금수거책이 이 사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다은 기자



[리포트]

한 여성이 전화를 하며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립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나타나더니 여성이 준 돈 봉투를 건네받습니다.



돈을 준 여성은 '정부 지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행각에 속은 겁니다.



[피해자]

의심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낼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핸드폰으로 한 번쯤 확인을 해봤더라면...



이 현금 수거책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의 이동 동선을 따라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원을 확보해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현금 수거책은 무직인데가 생활비가 없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떡집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이 일을 제안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20대 여성은 건당 15만 원을 받으며 45차례에 걸쳐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일당과 별도로 받았습니다.



현금 수거책은 이렇게 모두 7억 원 정도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동훈 경위 / 울산 동부경찰서 형사과]

수거책이라도 잡아서 변상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잡는 거고.



현금수거책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사실을 진짜 몰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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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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